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 신청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산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던 안되던, 세부사항을 확인 후 대출받고, 원하시는 집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l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 대출대상 l 대출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둘째, 세대주가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202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