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산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던 안되던, 세부사항을 확인 후 대출받고, 원하시는 집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l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 대출대상 l
대출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둘째, 세대주가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이 대출대상에 해답니다.
l 대출금리 l
대출금리는 대출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l 대상주택 l
대상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은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바로가기"에 자세하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l 대출한도 l
대출 호당대출 한도는 50만원 대출,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에 해당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별 대출한도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산정됩니다.
l 신청시기 l
신청시기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l 대출기간 l
대출기간은 2년씩 총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씩 총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 10개월이 가능합니다.
l 상환방법 l
ㆍ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 적용됩니다. 상환에 관련된 내용은 https://dateroad.tistory.com/51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 담보취득 l
ㆍ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마지막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롤 인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양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l 고객부담비용 l
ㆍ고객부담비용 중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를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l 대출금지급방식 l
ㆍ대출금지급 방식으로는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임급이 가능합니다.
l 대출계약 철회 l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아래 3가지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에 해당됩니다.
2) 대출계약체결일에 해당됩니다.
3) 대출실행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