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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 신청조건

by road_manager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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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산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던 안되던, 세부사항을 확인 후 대출받고, 원하시는 집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l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5,000만원 대출대상 l

 

대출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둘째,대주가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이 대출대상에 해답니다.

 

l 대출금리 l

 

대출금리는 대출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l 대상주택 l

 

대상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은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바로가기"에 자세하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l 대출한도 l

 

대출 호당대출 한도는 50만원 대출,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에 해당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별 대출한도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산정됩니다.

 

l 신청시기 l

 

신청시기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l 대출기간 l

 

대출기간은 2년씩 총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씩 총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 10개월이 가능합니다.

 

 

l 상환방법 l

 

ㆍ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 적용됩니다. 상환에 관련된 내용은 https://dateroad.tistory.com/51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 담보취득 l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마지막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롤 인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양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습니다.

 

l 고객부담비용 l

 

ㆍ고객부담비용 중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를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l 대출금지급방식 l

 

ㆍ대출금지급 방식으로는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임급이 가능합니다.

 

l 대출계약 철회 l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아래 3가지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에 해당됩니다.

 

2) 대출계약체결일에 해당됩니다.

 

3) 대출실행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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