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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2억 대출대상 및 신청

road_manager 2023. 5. 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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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최대 2억원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최저금리로 이용가능하니, 세부사항을 확인후, 대출신청하시고, 원하시는 집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l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l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중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및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l 대출금리 l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2% 금리가 유지 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클릭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대출한도 l

 

ㆍ호당대출한도는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ㆍ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있는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에 해당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가 적용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에 해당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가 적용됩니다.

 

ㆍ담보별 대출한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히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l 신청시기 l

 

ㆍ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l 대출기간 l

 

대출기간은 2년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을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단,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가 가능하여 최대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l 대상주택 l

 

ㆍ대상주택으로는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주택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주택으로 해당됩니다.

l 상환방법 l

 

ㆍ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 적용됩니다. 상환에 관련된 내용은 https://dateroad.tistory.com/51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 담보취득 l

 

ㆍ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l 고객부담비용 l

 

ㆍ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를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l 대출금지급방식 l

ㆍ임대인계좌에 임금합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임급이 가능합니다.

 

l 대출계약 철회 l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아래 4가지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에 해당됩니다.

 

2) 대출계약체결일에 해당됩니다.

 

3) 대출실행일에 해당됩니다.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에 해당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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