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최대 3,500만원을 지급합다고 합니다. 보증금, 월세금 최저금리로 이용가능하니, 자격이 되던 안되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집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l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대출대상 l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중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l 대출금리 l
● 보증금은 연 1.3% 월세금에 해당되며, 20만원 한도시 연 0%입니다. 하지만 20만원 초과시 1.0%가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삼금리가 부과되고,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상항은 아래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대출한도ㅣ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월세금에 경우에는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l 신청시기ㅣ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l 대출기간 l
대출기간은 25개월 가능하고, 4회 연장시 최장 10년 5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l 대상주택 l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의 보증금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l 상환방법 l
일시상환이 적용 됩니다. 상환에 관련된 내용은 https://dateroad.tistory.com/51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 담보취득 l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합니다.
l 고객부담비용 l
인지세는 고객 및 은행이 각 50%와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l 대출금지급방식 l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의 경우에는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장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하게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l 대출계약 철회 l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행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