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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대출 신청하기!!

road_manager 2023. 5.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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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아래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l대출대상l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l대출금리l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잔 시 소속기업의 휴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사람은 아래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세부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신청시기l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l대출한도l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음융공사 일반정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즘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l대상주택l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l이용기간l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시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l상환방법l

 

● 일시상환

 

l담보취득l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l고객부담비용l

 

●인지세 : 고객 미  음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금 시 보증료

 

l중도상환수수료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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