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대출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아래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l대출대상l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l대출금리l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잔 시 소속기업의 휴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사람은 아래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세부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신청시기l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l대출한도l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음융공사 일반정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즘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l대상주택l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l이용기간l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시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l상환방법l
● 일시상환
l담보취득l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l고객부담비용l
●인지세 : 고객 미 음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금 시 보증료
l중도상환수수료l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