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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신 국민내일배움카드 500만원 지원 자격 및 방법, 장려금신청

road_manager 2023. 4.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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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신 국민내일배움카드 500만원으로 지원받고,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이직준비, 은퇴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이 되던, 안되던 신청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 지원자격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생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 확충되었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지원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제외된다.

 

l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훈련비는 1인당 5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됩니다.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지원 및 5년 후 재발급 가능하며,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과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는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최대 월 11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월 최대 36만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6천원 월 최대 116천원
국취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천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116천원 월 최대 116천원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l 신청방법

아래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최신 대상 및 방법들을 잘 정리했으니, 클릭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l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ㆍ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써,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원하시는 지역과 직종, 유형, 날짜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l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훈련과정 선정(고용부 심평원)]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HRD-Net)]

③ [훈련실시(훈련생)]

④ [훈련비등 지금(고용센터)] 

 

문의번호: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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