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이 몇일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이 되던 안되던, 진행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l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l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항목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및 신청제외항목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l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모바일 안내, 서면 안내,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을 통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근로 장려금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l 근로장려금 지급액 l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을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l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l
1.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융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3. 근로장려자녀장려금(장기, 기한후)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