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이 되던, 안되던 진행하셔서, 매달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l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l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l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l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필요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에 최신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가 정리되어 있으니, 클릭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l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l
2023년 5월 3일 ~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후 7월초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접수는 7월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되고, 최종선정자는 7월말에 발표예정 입니다. 총 선정인원은 25,000명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준에 따른 해당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2,500 |
l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l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최대 200만원을 생에 1회 지급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약만 지원합니다.
l 청년월세지원금 구비서류 l
아래 내용은 l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l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②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 필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시원, 게스트화우스 등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를 참조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차예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조금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하게 해주시고,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입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선택하셔서 제출해야 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임대주택 소재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