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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by road_manager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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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 받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가장 빠르게 잘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받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신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

이직일 이전 1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네는 24개월까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해당 조건에 따른 대상자 여부를  아래 "실업급여 대상 확인하기"를 클릭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0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2023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2019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20181월 이후는 54,216/ 2017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 2017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실수령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정확한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실업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등록 신청(https://www.work.go.kr)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인정 신청

4.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https://www.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구직활동시작

6. 실업급여 지급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일 이전과 이후, 50세 미만과 이상, 근무년수 1년 미만과 10년이상에 때라 지금 일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합니다.

 

먼저 이직일 2019101일 이후

연령 및 가집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먼저 이직일 2019101일 이전

연령 및 가집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관련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법률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된경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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