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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신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지원대상 및 방법 (누리집)

by road_manager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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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3년 최신 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신 개편된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을 알려드립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ㅣ 23년 최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자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클릭하셔서 서류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어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분들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클릭하셔서 서류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ㅣ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해야합니다. 참여신청 아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ㅣ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원씩 1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금이 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ㅣ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ㅣ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30명까지 가능※

 

ㅣ 지원기간

- 채용일은 23.1.1~23.12.31 이어야 하며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 지급 될 수 있습니다.

 

ㅣ 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기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60만원x12개월 지원을 하고,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ㅣ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번호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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